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실무실습

HOME > 참법률가지도센터 > 실무실습

2024-동계 실무실습 서류 제출 및 [실습과정]과목 수강신청 안내(3/7)

관리자 │ 2025-02-26

실습규정_230109.pdf | [중앙대 법전원] 실무수습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 [중앙대 법전원]실습종료후제출서류양식_20210824.hwp

HIT

238

2024-동계 방학 실무실습 서류 제출 안내

 

2024학년도 동계 실무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일을 안내드립니다.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에서

[실습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습에 참가하였던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2024학년도 동계방학 중 실무실습을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생


※2024학년도 동계방학에 실무실습을 실시한 학생 전원 서류 제출

이전에 학점 인정을 받은 법전원생은 학적부에 경력사항으로 입력합니다.


2. 제출기간2025. 3. 7.(금) 12시까지 교학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행정실 이메일(lawad@cau.ac.kr) 제출 (수강신청 확인을 위해 7일 정오로 합니다.)


3. 제출서류

 

1) 실무실습 신청서 (본교 양식/지도교수 확인 필수)

※ 실무실습 신청서는 학교 양식 서류임.

실무수습 기관에 지원 시 작성한 서류와는 다름.

 

2) 실무실습 개시 확인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실습 종료 확인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실습 일지 (본교 양식/필수)

 

5) 실무실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 과정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 및 제출)

(본 증빙 서류는 다수의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했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증빙 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 인정 불가)

 

6) 평정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 본인이 수령한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이 경우 행정실로 확인 요망)

※ 법원, 검찰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7) 개인정보동의서(필수)


※양식 내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상황상 준비가 불가능한 것(지도교수 사인 등)은 최대한 서류를 구비한 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4. 비협약기관일 경우실무수습 계획서 및 기관소개서를 함께 제출


비협약기관 절차


협약기관 목록


문의 사항은 이메일(lawad@cau.ac.kr) 또는 유선(02-820-6488)으로 연락바랍니다.




이전글 [2025하계] 법무법인(유) 지평 하계 인턴 모집(2학년,~5/8)
다음글 [2025 하계] [법무부] 2025년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