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동계 실무실습 서류 제출 및 [실습과정]과목 수강신청 안내(3/7) 관리자 │ 2025-02-26 실습규정_230109.pdf | [중앙대 법전원] 실무수습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 [중앙대 법전원]실습종료후제출서류양식_20210824.hwp HIT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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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동계 방학 실무실습 서류 제출 안내 2024학년도 동계 실무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일을 안내드립니다.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에서 [실습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습에 참가하였던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2024학년도 동계방학 중 실무실습을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생 ※2024학년도 동계방학에 실무실습을 실시한 학생 전원 서류 제출 이전에 학점 인정을 받은 법전원생은 학적부에 경력사항으로 입력합니다. 2. 제출기간: 2025. 3. 7.(금) 12시까지 교학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행정실 이메일(lawad@cau.ac.kr) 제출 (수강신청 확인을 위해 7일 정오로 합니다.) 3. 제출서류 1) 실무실습 신청서 (본교 양식/지도교수 확인 필수) ※ 실무실습 신청서는 학교 양식 서류임. 실무수습 기관에 지원 시 작성한 서류와는 다름. 2) 실무실습 개시 확인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실습 종료 확인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실습 일지 (본교 양식/필수) 5) 실무실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 과정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 및 제출) (본 증빙 서류는 다수의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했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증빙 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 인정 불가) 6) 평정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 본인이 수령한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행정실로 확인 요망) ※ 법원, 검찰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7) 개인정보동의서(필수) ※양식 내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상황상 준비가 불가능한 것(지도교수 사인 등)은 최대한 서류를 구비한 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4. 비협약기관일 경우, 실무수습 계획서 및 기관소개서를 함께 제출 문의 사항은 이메일(lawad@cau.ac.kr) 또는 유선(02-820-6488)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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