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하계 실무실습 서류 제출 및 [실습과정]과목 수강신청 안내(정정) 관리자 │ 2024-08-28 [중앙대 법전원]실습종료후제출서류양식_20210824.hwp | [중앙대 법전원] 실무수습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 실습규정_230109.pdf HIT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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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하계 방학 실무실습 서류 제출 안내 2024학년도 하계 실무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일을 안내드립니다.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에서 [실습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습에 참가하였던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2024학년도 하계방학 중 실무실습을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생 ※2024학년도 하계방학에 실무실습을 실시한 학생 전원 서류 제출 이전에 학점 인정을 받은 법전원생은 학적부에 경력사항으로 입력합니다. 2. 제출기간: 2024. 9. 6.(월) 12시까지 교학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행정실 이메일(lawad@cau.ac.kr) 제출 (수강신청 확인을 위해 6일 정오로 정정합니다.) 3. 제출서류 1) 실무실습 신청서 (본교 양식/지도교수 확인 필수) ※ 실무실습 신청서는 학교 양식 서류임. 실무수습 기관에 지원 시 작성한 서류와는 다름. 2) 실무실습 개시 확인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실습 종료 확인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실습 일지 (본교 양식/필수) 5) 실무실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 과정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 및 제출) (본 증빙 서류는 다수의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했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증빙 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 인정 불가) 6) 평정표 (본교 양식/기관 확인 필수) - 본인이 수령한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행정실로 확인 요망) ※ 법원, 검찰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7) 개인정보동의서(필수) ※양식 내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행해진 실무수습(헌법재판연구소 등)과 같이 미비된 항목이 존재(개시확인서 담당관 서명 등)할 시에 최대한 서류를 구비한 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4. 비협약기관일 경우, 실무수습 계획서 및 기관소개서를 함께 제출 문의 사항은 이메일(lawad@cau.ac.kr) 또는 유선(02-820-6488)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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