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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계]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11/16) 관리자 │ 2023-11-13 법전원생의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실시 안내(지원서등 포함).hwp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실시」 관련 협조요청.hwp | 539-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안내.pdf | 별첨. 지원자 명단.hwp HIT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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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화과정 실무수습 실시기간 및 실시법원 가. 실시기간 2024. 1. 8.(월) ~ 2024. 1. 19.(금) 2주 2. 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수습인원 가. 심화과정 지원자격 1)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23.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수습대상자로 추천된 자([별지 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해당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 이수자 및 2024년 1월 병행 실시되는 기본과정 3차 신청자와 동일한 학생을 심화과정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음 3. 지원 서류 ※ 아래 가, 나, 다 항은 필수 제출 서류 가. 심화과정 지원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별첨 1, 2] 서식에 따라 작성) 자기소개서에는 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 심화과정에 임하는 자세, 심화과정에서의 계획, 향후 진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나.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의 추천서 1) 실무수습생을 추천하는 교수는 추천 이유, 추천하는 학생의 특성, 장단점 등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생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A4 용지 3장 이내로 변별력 있게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2) 실제 학생을 담당하였던 교수가 작성하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기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다. 성적증명서(2023년 11월 현재까지 기 발급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증명서 일체. 예컨대 2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전체. 성적증명서에 석차의 기재가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차를 기재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라. 각종 대회 등의 활동(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 등)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마.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 견본(legal writing sample),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각종 법률 관련 경연대회에서 제출한 서면 등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 법원 심화 과정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 이메일로(lawad@cau.ac.kr) 가. 지원서 나. 추천서 다. 성적증명서 라. 사진파일 마. 명단 을 작성하여 11/16(목)까지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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