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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화과정 실무수습 실시기간 및 실시법원

. 실시기간

2024. 1. 8.() ~ 2024. 1. 19.() 2


2. 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수습인원

. 심화과정 지원자격

1)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23.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수습대상자로 추천된 자([별지 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해당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 이수자 및 2024년 1월 병행 실시되는 기본과정 3차 신청자와 동일한 학생을 심화과정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음


3. 지원 서류 아래 , , 다 항은 필수 제출 서류

. 심화과정 지원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별첨 1, 2] 서식에 따라 작성)

자기소개서에는 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 심화과정에 임하는 자세, 심화과정에서의 계획, 향후 진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의 추천서

1) 실무수습생을 추천하는 교수는 추천 이유, 추천하는 학생의 특성, 장단점 등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생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A4 용지 3장 이내로 변별력 있게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2) 실제 학생을 담당하였던 교수가 작성하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기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 성적증명서(202311월 현재까지 기 발급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증명서 일체. 예컨대 2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전체. 성적증명서에 석차의 기재가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차를 기재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 각종 대회 등의 활동(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 등)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 견본(legal writing sample),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각종 법률 관련 경연대회에서 제출한 서면 등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 법원 심화 과정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 이메일로(lawad@cau.ac.kr)

가. 지원서

나. 추천서

다. 성적증명서

라. 사진파일

마. 명단

을 작성하여 11/16(목)까지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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