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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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실무수습 안내※

관리자 │ 2011-10-25

수정안_실무수습안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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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실무수습 안내

1. 지원대상

(1) 대상자 : 2학년 및 3학년 학생

(2) 1학년생의 경우 학교 차원의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인적 지원 또 는 실무수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습을 할 수 있으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음.

 

2. 실무수습 기관

구분

기관명 (2012년도 수습기관)

국가기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무실,

육군본부 법무실, 국방부, 법제처, 서울시, 한국법제연구원, 방위사업청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언론중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기업

한국 산업은행, 삼성

해외 법률사무소

일본 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중국 경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기관(법무법인)

장강, 산지, 신우, 정률, 광장, 화우, 율촌, 지평지성, 바른, 지안, 산하, 안세, 유미법률사무소, 누림, 충무

* 실무수습 기관정보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로스쿨 광장 / 실무실습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임.

* 학생들이 위 실무수습기관 이외의 수습기관에서 수습하는 경우로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참법률가지도센

  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위한 신청시에는 지도관이 서명한 실무수습프로그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기관 이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습기관이 있는 경우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수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3. 지원방법

(1) 실무수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실무실습 게시판을 확인하여 실무수습 절차 및 서류안내를 숙

      지하여야 함.

(2) 수습기관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방식에 의함.

- 학교추천 : 실무수습기관에서 학교에 학생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신청 및 학교의 선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수습기관에 추천함.

- 개별지원 : 학교 추천 절차 없이 지원가능한 수습기관의 경우 학생이 직접 해당 수습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이 경우 학생

                  들은 지원 상황과 선발 통보 결과를 학교 측에 신고하여야 함.

 

4. 추천 관련 유의사항

(1) 학교가 추천하여야 하는 경우 최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우선할 예정이나, 지원의 경합, 수습기회의 불균형 등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지침을 따를 예정임.

 

① 법원, 검찰, 법무법인

- 해당기관이 추천을 요구하거나 학교를 경유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추천 내지 경유 여부를 결정함.

가. 법원, 검찰, 법무법인은 중복지원 및 선발 가능.

다. 법무법인은 1인 1법무법인 배정 우선 원칙.

라. 법원, 검찰이 실무수습을 1차 및 2차로 구분하는 경우 지원자는 희망 차수를 기재하여 지원하여야 함. 1차, 2차 어느 쪽

     도 무방한 경우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할 것.

마. 다른 요건이 동일한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열람용 성적의 전체평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동일한 경우, 최근 성적으로부터 순차비교).

 

② 법원, 검찰, 법무법인을 제외한 기타의 기관

- 법원, 검찰, 법무법인 실무 수습자는 기타의 기관(이하 “기타기관”)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후순위로 함.

- 기타기관은 1인 1기관 배정을 원칙으로 함.

- 다른 요건이 동일한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열람용 성적의 전체평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동일한 경우, 최근 성적으로부터 순차비교). 

 

③ 해외 수습기관

- 해외 수습기관은 당해 수습기관의 요청사항 및 해당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여부를 결정함.

 

(2) 동계 실무수습은 하계 실무수습 학점 미취득자를, 하계 실무수습은 3학년 학생 중 실무수습 학점 미취득자를 우선하여

      고려함.

 

(3) 지원시 유의사항

- 수습기관이 요청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위 각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요소를 우선하여 고려함.

- 추천에 불구하고 수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유 불문) 이후의 추천 과정에서 수습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 각 기준을 적

    용함.

- 추천시 위 각 기준을 최대한 따를 예정이나,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가 있거나 기타 균등한 수습기회부여 등

   차원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달리 추천할 수 있음.

- 학생들 사이에 지원 경합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학생들 스스로 사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건의사항

이상의 각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참법률가지도센터장 (황경웅 교수,hk511@cau.ac.kr)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실습과정 학점 인정 관련

    2012 동계 실무실습부터 실무실습 보고시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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