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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및 동법 시행령 145조(국외여행허가 등) 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2142호, 2025. 5. 2.) 제 6조(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다. 서울청 병역자원과-9832(2025. 5. 2.)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서식 개정 안내 헙조" 2. 위와 관련하여 법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붙임의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국외여행계 / 02-820-4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