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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모집 관련 협조 요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법제처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안내 및 지원 바랍니다.


※ 법제처는 「변호사법」 제21조의 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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