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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등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여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0명 채용 예정, 1차 채용 진행 중(추가 채용 예정) ※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 지급 예정 붙임 1.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설명자료 1부. 2. 설문조사QR코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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